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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17, 2010. 2. 22., 기타

【재결요지】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문서를 자신이 아닌 세대를 달리하는 가정부가 수령한 가정부는 송달 수령권한 있는 “피용인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적치물이 쉽게 이동 조치가 가능한 박스이었던 점, 청구인이 적발 이후에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,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위반 행위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 상태를 해소케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감경되어야 함. 【주문】 피청구인이 2009. 12. 4. 청구인에 대하여 한 3,624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1,812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. 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09. 12. 4. 청구인에 대하여 한 3,624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【이유】 1.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소재 부설주차장(이하 ‘이 사건 주차장’이라 한다) 2면의 기능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9. 12. 4. 3,624만원의 이행강제금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부과하였다. 2.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, 다만 청구인들의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중국교포인 조○○ 씨가 위의 서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, 조○○씨가 위의 공문을 받았다면 깜빡 잊고 청구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, 조○○씨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집을 비웠을 때 무언가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, 나중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, 잊어버려서 이를 전달하지 못한 사항으로 동거자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송달은 그 효력이 없으며, 또한 위반행위에 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너무 과한 바,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 3. 피청구인 주장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공문을 등기로 발송한 바 있으며, 우편물 종적 추적 정보를 확인한 바, 1차 시정지시 공문은 2009년 9월 23일 배달이 완료되었으며, 청구인인 이○○본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2차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은 2009년 10월 21일 청구인인 이○○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고, 3번째 공문인 이행강제금 부과 건도 2009년 12월 10일 이○○ 본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. 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.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주차장법 제32조 나. 판 단 (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 (가)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1층~지상3층의 건축물로 연면적 808.49㎡이고,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, 주구조는 철골조이며 주차장 6면(옥내 6면)으로 1995. 12. 5. 사용승인되었다. (나) 피청구인은 2009. 8. 1.∼2009. 8. 20. 자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에 의한 점검 시 주차장 일부(옥내 2면)의 기능 미유지를 적발하고 2009. 9. 17. 청구인에게 시정지시하고 2009. 9. 19.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09. 12. 4. 이행강제금 36,240,000원을 부과하였다. (2)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 (가) 주차장법 제19조의4와 제32조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하고,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. (나) 살피건대, 청구인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문서를 자신이 아닌 세대를 달리하는 가정부가 수령하여 부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부과 금액도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가정부는 송달 수령권한 있는 “피용인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. 다만 이 사건에 있어 적치물이 쉽게 이동 조치가 가능한 박스이었던 점, 청구인이 적발 이후에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,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위반 행위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 상태를 해소케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피청구인이 ○○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반면적(24㎡)에 토지 공시지가의 10인 36,240,000원으로 산정ㆍ부과한 것은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. 5. 결 론 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행강제금 36,240,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8,120,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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